[여객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4호 부분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외 1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함에 있어 자동차대수·보유차고면적·영업소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둔 이유는, 자동차, 차고, 영업소 등 일정한 물적시설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서비스의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처음부터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4호 부분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가11·12(병합) 결정 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 제36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외)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같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 규정인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위 위헌결정으로 위 제재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제재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법적 근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소유의 차량만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필요한 차량대수 100대에 미달하자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차량 23대를,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차량 14대를 각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각 차량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소외 1과 소외 2(이하 ' 소외 1 등'이라 한다)로부터 위 각 차량의 등록 명의를 이전받은 다음 소외 1로 하여금 원고회사 동래지점에서, 소외 2로 하여금 원고회사 사상지점에서 각자 자신의 소유 차량으로 독자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도록 하고,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차량대수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그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