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3.1.(771),394]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주택채권구입비 금 5,850,000원에 아파트 입주권에 관하여 이미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금 15,788,000원과 권리금 1,000,000원을 붙여 금 22,638,000원에 양도하였다면 위 아파트입주권에 관하여는 금 1,000,000원의 양도차익만을 얻었다 할 것이고 위 아파트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위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장평가액(액면가액의 1할인 585,000원)의 차액인 금 5,265,000원에다 위 권리금 1,000,000원을 보탠 금 6,265,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
원고
강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9.23. 채권입찰제로 분양된 서울 강동구○○동 △△ △△아파트 □동 ◇◇◇◇호(39평형)에 당첨되어 금 5,850,000원의 주택채권을 구입하고 계약금 10,528,000원 및 제1회 중도금 5,260,000원 합계 금 15,788,000원을 불입한 후 같은해 11.13. 소외인에게 권리금(소위 프레미엄) 1,000,000원을 더 붙여 위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고 위 주택채권도 그 액면 금 5,850,000원을 받고 그에게 인계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 입주권을 위 주택채권 액면 금 5,850,000원을 포함하여 총 금 22,638,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위 주택채권의 시장평가액 금 585,000원을 공제한 금 22,053,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제1회 중도금 금 15,788,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금 6,26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위 권리금 1,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로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바 있는 금 500,000원을 공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 입주권 및 주택채권을 합계 금 22,638,000원에 양도함에 있어, 원고가 금 5,850,000원에 구입한 주택채권을 금 5,850,000원에 양도하고 위 아파트 입주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미 불입한 계약금 및 제1회 중도금 합계 금 15,788,000원에 권리금 1,000,000원을 더 붙여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아파트 입주권에 관하여는 금 1,000,000원의 양도차익만을 얻었다 할 것이고, 달리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주택채권을 금 585,000원에 양도하였다거나, 위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위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장평가액의 차액인 금 5,265,000원에다 위 권리금 1,000,000원을 보탠 금 6,265,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 및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