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등취소
2018누59573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1. A
2. B
3. D.
4.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2018. 11. 16.
2019. 1. 1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9. 원고 A에 대하여 한 3,158,670원 반환명령, 3,158,670원 추가징 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융자 제한처분, 원고 B에 대하여 한2,165,060원 반환명령, 2,165,06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 융자 제한처분, 원고 D에 대하여 한 1,848,400원 반환명령, 1,848,40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융자 제한처분, 원고 E에 대하여 한 2,233,090원 반환명령, 2,233,09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융자 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9. 원고 A에 대하여 한 3,158,670원 반환명령, 3,158,670원 추가징 수결정, 원고 B에 대하여 한 2,165,060원 반환명령, 2,165,06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D에 대하여 한 1,848,400원 반환명령, 1,848,40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E에 대하여 한 2,233,090원 반환명령, 2,233,090원 추가징수결정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피고의 각 360일간 지원 융자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다가 그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다만 제2항은 제외한다) 중 원고들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0 5면 2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친다.0 7면 5행의 "판결 등"을 "판결 참조"로 고친다.0 8면 12행의 기지국 수사결과에 대한 통신사 기지국 수사 결과"를 "기지국 수사결과 이들은"으로 고친다.0 8면 15행부터 9면 16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소속 보육교사가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훈련생들의 수료 여부, 훈련비용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마치 각 소속 보육교사가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것처럼 훈련비용 지원신청 등을 하였는바, 이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춰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들의 고의를 요구한다면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비록 원고들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입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제3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은 피고가 재량준칙인 고용노동부 처분기준과 달리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입건되지 않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의 귀책사유 정도와 무관하게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 을 제3, 5, 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검사가 2014. 11. 17. G의 대표 등 관련자들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사실, G 관련 훈련비용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원고 A은 기소유예 처분을, 원고 B과 원고 E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AB은 무혐의 처분을 각 받았고, 원고 D, E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입건되지 않은 사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6. 4. 12. 인천부평경찰서의 사업주 훈련비 부정수급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피고를 포함한 관할 행정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를 송부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훈련비용 부정수급 관련 처분 전 자진신고 안내, 서면조사서 제출 요청 등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 |
[1] 검찰수사가 종료된 건에 대한 사업주 처분 (기소건)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협조 받아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는 사업주는 부정 수급 처분절차 진행 ※ 만일, 검찰 수사결과 자료로도 사업주의 부정수급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기소중지 및 수사 진 행 중' 건에 준하여 처리 (불기소건) 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확인하여 협의없음' 등 불법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건은 행정처분 제외 [2] 기소중지 또는 수사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서 별도 조사 후 부정수급 사 실이 확인되는 사업주에 대하여 처분 O (자진신고 사업주) 사업주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지원·융자제한 처분 병행) O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업주) 자진신고서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를 우편 송부 - 사업주가 제출한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증빙자료 포함)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 미제출 사업주) 서면조사서 등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 센터에서 사업주 출석조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확인 후 행정처분 여부 결정 |
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기준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어 기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주의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한 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 부정수급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서면조사서와 확인서 등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조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대표 등 관련자들이 기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들을 근거로 원고들의 보육교사가 훈련과정의 80% 미만으로 출석하였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받았다고 보아 사업주인 원고들에게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를 보내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들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수사결과 자료와 추가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자진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하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에 추가징수처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기준과 그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합리성이 없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원고들의 귀책사유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경우 대부분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이 위와 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의 각 360일간 지원 · 융자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신숙희
판사이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