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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19가합29047

보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500,000원, 원고 B에게 42,900,000원, 원고 C에게 23,92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