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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12236

시정명령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2. 원고 B에 대하여 한 보조금 반환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2006. 10. 18. 피고로부터 민간보육시설로 인가받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이고, 원고 B는 위 인가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 6.경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의 보조금 수령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중 민간보육시설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등록된 어린이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데, 원고 A은 2010. 6. 11.부터 해외에 체류하여 2010. 8. 3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아니한 E(F생)과 그 여동생으로서 2010. 6. 8. 사망한 G(H생)이 2010. 6.경부터 2010. 8.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아동들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급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위 아동들에 대한 2010. 6.분~8.분 기본보육료 합계 1,386,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처분 1) 시정명령 피고는 2015. 1. 6. 원고들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나, 현재 원고 B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을 겸하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 제44조 제3호, 제17조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5. 1. 28. 보건복지부령 제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10조 [별표 2 에 따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