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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4: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겸면 가정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곡성(상)휴게소(천안방면)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하였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주의 깊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와 같은 SUV 차량의 조작에 익숙하지 않아 엑셀레이터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계속 밟은 과실로, 때마침 휴게소 안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승용차 뒷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 G(남, 33세)의 몸을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4. 2. 1. 15:07경 현장에서 광주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두개골골절 및 경추손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각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각 20,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사안이 중하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의 하한을 초과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