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7.12.1.(47),3714]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담당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 당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피고인이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정에서 부인한 경우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작성 후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무인하였으며, 피고인이 내용의 정정을 요구한 일은 없었다."고 증언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089 판결(공1975, 8468)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공1979, 11994)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도1364 판결(공1980, 13093)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1011 판결(공1983, 112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23, 83감도538 판결(공1984, 65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2287 판결(공1995상, 178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공1995하, 2301)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웅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1996. 2. 26.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여타 증거들과 함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이 뚜렷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는 ① 1996. 2. 26.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경장 박완영이 사법경찰리 순경 정형도를 참여시켜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8쪽 이하), ② 같은 해 4. 15. 같은 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김영수가 사법경찰리 순경 이원균을 참여시켜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3쪽 이하), ③ 같은 해 4. 22. 같은 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김영수가 사법경찰리 순경 이원균을 참여시켜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3쪽 이하) 등 3개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그 중 ②와 ③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반면에 ①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1996. 2. 25. 23:30경 인천 중구 신포동 2 소재 미닉스 구두방 앞 노상에서 공소외 1가 노점상을 하는 현장을 사진찍어 법원에 제출하려고 사진을 찍으니까 공소외 1가 왜 사진을 찍냐고 손가락질을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발로 공소외 1의 옆구리 부분을 2회 걷어찼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바, 이는 ①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①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인 박완영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작성 후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무인하였으며, 피고인이 내용의 정정을 요구한 일은 없었다."고 증언하더라도 ①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다 ( 당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 1983. 6. 14. 선고 83도1011 판결 , 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제1심법원이 ①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이 정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같은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인정의 당부
그러나 증거능력이 없는 ①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고 제1심법원이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②와 ③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소외인 1의 사진을 찍고 그녀의 항의를 받았으나 그녀를 때리거나 발로 찬 일은 없고, 그녀가 공연히 땅에 주저앉은 일만 있다는 취지로서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명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있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것들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이 정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