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나326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2011. 1. 19.자 공사대금 8,361,980원의 법정변제충당에 의한 시효중단 원고는 위 2011. 1. 19.자 8,361,980원의 변제에 관하여 합의, 지정 충당이 없었으므로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충당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2011. 1. 19.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0. 9. 30.경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양도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를 피고 B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H병원 미장ㆍ방수공사는 피고 B가 사임한 후인 2010. 12. 14.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I이 체결하였고, I이 H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