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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397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개인)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의 합계(청구금액) 란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