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12.1.(95),2397]

판시사항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내지 등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12. 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 등을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함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이에 위배되는 처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처분행위가 강제경매절차의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다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12. 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 등을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함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이에 위배되는 처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처분행위가 강제경매절차의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136 판결,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 등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 사실에 의하면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처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고 1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는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경락을 원인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전법용 토지, 건물 등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송진훈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7.10.9.선고 97나460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