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1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9: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귀포시 일주동로 8157 소재 ‘농기계 수리센터’부터 같은 시 중산간동로 8108 '현대주방'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인 점, 2015. 6.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5. 8.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