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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04611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17,287원 및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