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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80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뿐 아니라 사기범행으로도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