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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구단60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4. 4. 9.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7. 8. 22.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중상 1명)를 내 2007. 12. 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9. 2. 28.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1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거리를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4.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5. 26.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해서 귀가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될 정도로 주차하였고, 이에 부득이 원고가 다시 주차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이를 보고 요금에 관하여 언쟁이 있었던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은 고의가 없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기준치를 다소 초과한 수준인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납품과 기술영업을 담당하여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과 가정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