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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2 2013고정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29. 22:4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흥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키로미터 가량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