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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374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법위반 및 습지보전법위반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연안습지는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습지보호지역에서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ㆍ포획ㆍ채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내인 전남 순천시 C, D, E, F, G, H, I, J, K ~ L, M, N, O, P, Q 합계 75,951㎡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들여 새우양식장을 조성한 후 새우치어 200만 마리를 방류하여 새우를 양식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기 위해 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인 위 양식장 옆 수로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배관을 통해 양식장 내의 물을 공유수면인 수로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양식장 지번자료 및 위성사진, 양식장 사진 및 지번자료, 순천만 갯벌 습지 보호지역의 가치 및 중요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