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734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영업 등을 계속하여 3차례나 상표법위반의 범행을 범하였긴 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당뇨 및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