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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6. 11. 선고 75구10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73]

판시사항

징계혐의자에게 출석권과 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에 기한 파면처분의 위법성

판결요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권과 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한 파면처분도 위법하며 이는 무효는 아니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원고 1외 1인

피고

부산시장

주문

(1) 피고가 각 원고에 대하여 1975.7.7.자로 한 각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우편봉투), 2(징계처분사유 설명서), 3(징계의결서), 4(발령통지서), 갑 제2호증의 1(우편봉투), 2(4급 지방공무원징계집행), 3(징계의결서), 4(발령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소속지방건축기사인 원고 1과 지방행정주사보인 원고 2가 각 부산시 부산 (명칭 생략)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면서 부산 진구 범천 2동 불량주택개량조합장인 소외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검사의 소환을 받고도 이에 불응 도피하고, 위 혐의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켜 공무원의 품의 손상과 행정공신력실추를 초래하였고, 무단결근( 원고 1은 1일, 원고 2는 4일간)으로 복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 , 2 , 3 각 호 를 적용하여 1975.7.7.자로 각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각 파면처분에 있어서 그 징계의결을 한 관할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혐의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출석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징계요구를 받은 즉일로 징계혐의자에게 진술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하였으니 이는 당연 무효의 의결이고 이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한 이사건 파면처분도 당연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3항 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 에 의하면 징계처분은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이를 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 제5조 의 규정을 보면, 인사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하고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공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공고한 때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규정들은 징계혐의자의 출석권과 진술권을 보장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앞에 나온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내용과 이 법원의 1976.5.1.자 서류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관할인사위원회는 1975.7.7.자로 원고들의 소속과장인 부산 (명칭 생략)구청 건축과장에게 징계혐의자들의 각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당일 징계혐의자인 원고들이 형사 피의자들로서 수배 중으로 전달 불가하다는 회신과 함께 출석통지서를 회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그날 징계의결을 하여 이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사건 파면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사위원회가 위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들에 대한 적법한 출석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징계의결은 앞에 말한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한 징계의결에 따라 행하여진 피고의 이사건 각 파면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다만, 위 징계의결이 위와 같이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이에 따라 행하여진 이사건 각 파면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주장에는 위 각 파면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위법한 파면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 없이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