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단1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7:25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1에 있는 부천남부역 광장에서 피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및 머리 부위 사진,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