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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7 2018고단331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2.경 파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예술흥행(E-6)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D(여, 30세)을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순번 7번 'E'의 고용기간이 “2018. 10. 25. ~ 11.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취업인진술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의하면 고용기간이 “2018. 10. 26. ~ 11. 8.”로 인정되고, 고용기간 정정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취업인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불법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