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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나59566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서울 종로구 H 대 146평(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토지들은 모두 서울 종로구 I동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하 ‘I동 번지’로 표시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64. 2. 29. 접수 제8405호로 1964.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1994. 6. 30. H 대 127평, J 대 4평, K 대 15평으로 분할되었고, G은 1995. 1. 4. J 토지에 관하여 L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G의 상속인인 원고는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K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7. 10. 31. 접수 제52706호로 1996. 1.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 토지에 관하여 2005.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5. 8. 31. 접수 제47697호로 2005.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M은 F 임야 287㎡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59. 11. 7. 접수 제38890호로 1959.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M은 1983. 7.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E, D, C가 있었는데, 피고 C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5. 4. F 토지에 관하여 1983. 7.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G과 원고는 1964. 2. 29. H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때부터 현재까지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18, 17, 25, 26, 27, 28, 29, 30, 31, 32,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5㎡(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