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1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외 1인)
피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차흥권외 2인)
2007. 9. 4.
1. 피고의 설립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설립행위는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설립의 전제가 된 동의서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미비점을 문제삼아 피고 설립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조합원 122명 중 100여명으로부터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비점을 보완한 사업변경동의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새로운 피고 조합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고, ② 원고들이 비용부담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투어야지 피고 설립행위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로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기 위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업구역 내 전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 중 소정비율 이상으로부터 신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의 위 ① 주장은 피고가 기존 조합원들 중 일부로부터 기존 사업계획 일부를 수정한 사업변경동의서를 제출받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새로운 조합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들이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피고의 설립행위가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단순히 비용부담의 불만을 시정하려 한다기보다는 그 동의 과정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며 피고 설립행위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②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변조문서라는 취지로 제출된 것임, 피고는 2007. 3. 27.자 준비서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있기 전에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설계 및 공사도급금액을 전혀 알 수 없는 비전문가인 피고로서는 재건축결의 당시에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양식 그대로 분담금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의 무상지분율, 평당분양가, 시공사와 조합의 비용분담관계 등을 결정할 현실적인 방법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어, 갑 제2호증을 포함한 피고의 설립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중 3의 나항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이 원고들을 포함한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당시에는 공란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고 볼 것이고(그 후 피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2007. 9. 4.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위 자백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위 동의 당시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산정되어 있었다면 위 동의서 중 3의 가항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항목이 활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에 반하여 구태여 위 동의서의 양식을 인쇄함에 있어 특별히 이 부분만을 활자로 인쇄하지 아니하고 일일이 수기로 작성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므로(이 점에 대하여 피고는, 미리 이 사건 동의서식을 출력하여 놓은 다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산정한 비용개산액을 그 직원이 위 항목에다가 수기로 일괄 기재한 연후에 이 사건 동의서를 징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장 사용하지도 아니할 것이면서 비용개산액 항목조차 기재되지 아니한 동의서식을 미리 구비하여 놓았다거나 그 이후 산정된 금액을 간단히 활자로 보충하여 새로 동의서식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공란을 일일이 수기로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갑 제2호증 중 3의 나항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은 공란인 상태에서 그 작성자로부터 인장을 날인받은 이후 추가로 가필되어 변조된 것으로 인정된다}의 기재 및 존재, 이 법원의 서울 노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에 첨부된 피고 조합원들 전체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들 중 3의 나항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의 각 기재 및 형상 역시 모두 갑 제2호증의 그것과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5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피고는 서울 노원구 (이하 생략) 외 124필지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형식상 해당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166인(면적 12,912.00㎡) 중 136인(면적 9,359.5㎡)의 설립동의 및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143인 중 122인의 설립동의를 얻고 2006. 6. 12. 관할 서울 노원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설립에 동의하였던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이다.
(2) 피고의 전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 에 정한 바에 따라 2006. 3.경부터 2006. 5.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피고 설립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제출받았고, 위 동의서면의 형식은 당시 시행 중이던 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중 〈별지 3-1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의 서식(별지 기재와 같다)을 그 일부 공란을 보충한 외에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3) 그런데 위 추진위원회는 위 서식 중 3의 나항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을 공란으로 둔 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여기에 일괄하여 수기로 철거비 금 750,000,000원과 신축비 금 63,000,000,000원을 합산한 금 63,750,0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위 항목을 보충하고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설립동의 현황을 집계하고 그에 따라 서울 노원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4) 이후 피고는 2006. 10. 14. 시공자를 선정하고, 2007. 3. 31.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①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②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③ 제2호 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제1호 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④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⑤ 조합정관이 기재된 동의서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집합건물의 관리단회의가 재건축 결의를 하는 경우 ①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②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③ 제2호 에 규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④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과 그 내용 및 취지가 유사하다 할 것인바, 위 재건축 결의사항 중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설립동의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동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비용분담의 기본이 되는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이 공란인 채 제출된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한 피고 설립행위는 무효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2006. 5. 13. 개최된 피고 창립총회 이전에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개략적인 사업비 및 사업비 분담계획이 담긴 회의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창립총회 당일에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위 회의자료의 내용을 재차 고지하여 숙지시키고 사업계획동의 안건, 사업시행인가신청동의 안건 등을 의결하였으니 피고의 설립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향후 추진될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 하여금 사업참가 여부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설립동의를 사업의 실질적인 요건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청구가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아니하는 반면 피고에게만 엄청난 손해를 가할 따름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원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 동의를 통한 사업 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설립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