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노4227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F : 각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D, E : 각 선고유예(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ㆍ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인터넷 뉴스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당일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 E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