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32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7:4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38세)이 평소 자신의 애완견이 짖는 것에 자주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내가 키우는 개가 짖는다고 신고하는 놈이지, 차를 이딴 식으로 세우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