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울산지방법원-2015-나-23079(2016.04.2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2016다219839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손○○
2016. 09. 0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12. 4. 12.경 김○영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15. 2.경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취소 원인을 안 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김○○ ○○면 ○리 764-13 공장용지 3,633㎡ 및 같은 리 764-14 도로 363㎡에
대하여
1)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
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
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
아도 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김○영 소유의 ○○시 ○○면 ○리 764-13 공장용지 3,633㎡와 같은 리 764-14 도로 363㎡에 관하여 2011. 1. 26. ○○지방법원 2011 타경21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1. 6. 28. 매각기일에 한 차례 유찰된 후 2011. 9. 26. 매각기일에 위 공장용지와 도로가 785,550,000원에 매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0. 4. 12. 당시의 위 공장용지와 도로의 시가는, 위 매각대금이 아니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시가감정액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경매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0. 4. 12. 당시의 위 공장용지와 도로의 시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공장용지와 도로의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가 위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이라고 보아 위 매각대금을 기초로 김장영의 적극재산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극재산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시 ○○면 ○리 764-12 공장용지 2,458㎡에 대하여
1)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라면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김장영 소유의 ○○시 ○○면 ○○리 764-12 공장용지 2,458㎡에 관하여 2010. 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목재가 ○○지방법원 ○○등기소 2010. 8. 3. 접수 제683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0. 4. 12. 당시는 김○영이 위 공장용지를 주식회사 ○○목재에 매도한 후 아직 등기를 이전하기 전인 만큼, 김○영은 주식회사 ○○목재에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김○영은 주식회사 ○○목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위 공장용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김○○영은 위 사해행위 당시 용이하
게 변제받을 수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적극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김○○영이 위 공장용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목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매매대금채권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김○○영이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장용지에 관한 매매대금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김○○영이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판단에는 적극재산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
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