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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138156

기타(금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400,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6.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