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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15 2019가단325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4. 18. 선고 2013가단10280 구상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단10280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4. 18.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46,646,253원 및 그 중 30,276,028원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16,370,225원에 대하여 2005. 6. 1.부터 각 2013. 12. 21.까지는 연 5%, 2013.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4.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6. 24.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82,274,627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8817호로 원고의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급여 채권이 압류된 뒤 2016. 6. 30.부터 2019. 1. 24.까지 피고에게 합계 2,58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58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82,274,627원에서 2,580만 원을 뺀 56,474,627원을 초과하여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판단 채무자가 원본 이외에 이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바(민법 제479조 제1항),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한 2016. 6. 30.까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이자를 계산하면 35,461,624원[= 4,885,638원(= 30,276,028원 × 0.05 × 1178/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7,010,044원(= 16,370,225원 × 0.05 × 3126/365) 23,565,942원(= 46,646,253원 × 0.2 × 922/365)]이 되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