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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7고단16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 22: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초순 22: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7. 22: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시인 서, 각 추송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