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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7 2016가단1123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G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A, C, D, E은 피고의 종중원인 망 H(2008. 6. 10. 사망)의 자녀들이고, 원고 B은 망 H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I 토지에 관하여 1936년에, J 토지에 관하여 1937년에 망 H의 조부인 망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가 1987년경 위 각 토지 및 인근 토지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망 H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점유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다. 피고 소유의 위 L 일대 토지 지상에 2005년경 아파트 4개동이 건축되었고, 피고의 당시 회장인 M는 2005. 1. 5.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망 위 토지들의 점유를 이전해준 대가 명목으로 망 H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96,200,000원은 지급하는 것을 결의(이하,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등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H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별로 2005. 1. 5.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별로 96,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 등 약정은 대표권 없는 M에 의하여 이루어져 효력이 없고, 재산 처분에 관한 피고의 종중총회 결의가 없어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