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4,449,979원과 그 중 52,456,839원에 대하여 2005. 5. 31.부터 2006. 4. 4.까지는 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용보증기금은 구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2003. 12. 31. 법률 제7030호에 의하여 위 법률이 폐지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대체되기 전의 것, 이하 ‘주거안정법’이라고 한다
)에 의하여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해 왔다. 2) 신용보증기금은 2002. 5. 16. B와 사이에 B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금융자금 반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간 2002. 5. 16.부터 2005. 5. 16.까지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B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및 각종 부대비용의 지급을 보증하여 주고, B는 신용보증기금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위 주거안정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손해금, 대지급금 등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4) B는 2002. 5. 16.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에게 제출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축자금 176,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피고가 2002. 10. 23. B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신용보증채무를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47,100,000원, 보증기간 2002. 5. 16.부터 2005. 5. 16.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