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H, I, J(이하 통틀어 ‘H 등’이라 한다)은 G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을 원청업체인 F으로부터 ‘차용금’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여 주었다.
따라서 H 등을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에 필요한 H 등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한 것을 위조라고 볼 수는 없다
(제1주장). (2) 가사 H 등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H 등으로부터 기성금 등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또한 F과 H 등 사이에 적어도 사서증서의 인증에 관한 합의는 있었으므로 이러한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H 등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을 위조라고 볼 수 없다
(제2주장). (3) 가사 H 등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명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F과 H 등 사이에 ‘공증‘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상사인 W의 지시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여 W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제3주장).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