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합59142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042,348원 및 그중 202,674,478원에 대하여 2020. 9. 8.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