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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9 2013노3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은 각 무죄. 3.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 가) 경주시의 2010년 ‘H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과 같이 시 자체 예산만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의 결정은 농림수산식품부나 경상북도의 각 지침에 따른 40%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경주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지원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자부담 비율을 19.3%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게 J 영농조합법인의 자부담액을 경감해 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는 예산편성 전의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인데 경상북도가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한 국ㆍ도비의 지원신청을 반려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한 경주시의 2010년도 예산안이 편성ㆍ확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지원사업은 경주시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규정에 따른 재심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다시 받을 실익이나 필요가 없다. 또한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회의의 개최 등 이 사건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예산업무는 피고인 A, B이 속한 사업부서인 G가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의 소관이므로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다시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A 이 사건 지원사업에 대한 경주시의 보조금 액수는 이미 경주시의회의 예산안 의결로 확정된 24억 2,0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자부담 비율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 A, B이 부당하게 자부담 비율을 경감하여 주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