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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6.19 2019가단9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