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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2가단3105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우신엠앤디,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20,673...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 우신엠앤디는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한국도시개발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우신엠앤디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탁자이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신탁의 우선수익자이다.

(2) 피고 A은 2004. 11. 28. 피고 우신엠앤디, 한국도시개발과 사이에, 피고 A이 피고 우신엠앤디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중 804호를 분양대금 308,166,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분양계약 기재와 같다.

(3) 피고 A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69,483,000원을 납입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의 착공일은 2004. 7. 26.이고, 피고 우신엠앤디는 피고 A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입주지정일을 통보하거나 입주예정일 변경통보를 한 바 없다.

나. 이 사건 대출 및 그 경과 (1) 피고 A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 7. 18.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우신엠앤디가 지정한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 우신엠앤디, 한국도시개발, B의 연대보증 하에(각 근보증한도액 84억 원) 61,634,000원을 변제기 2006. 7. 18.(이후 2009. 1. 18.로 연장됨), 이자율 연 11%, 연체이자율 연 25%(2009. 4. 22.부터는 연 23%로 변경됨)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