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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24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22:34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86 노 원 프리 미 어스 엠 코 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그 소유 오토바이 (C )를 주차하면서 화물 박스 안에 넣어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정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일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