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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7.04 2018가단1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0. 10. 10. 피고에게 마늘 매수대금으로 6,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계속하여 위 대여금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갚겠다고 하였으므로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재항변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고,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