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3.2.15.(698),296]
가. 회사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일시급수신청을 한 경우 회사임원도 그 사용료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급수사용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상법 제401조 를 근거로 한 이사에 대한 급수사용료부과처분의 적부(소극)
다. 지방세법 제 22조의 규정이 수소도요금의 징수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7조에 의하면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으며, 선납금은 수시 또는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급수사용료는 신청서의 추정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정, 징수하며 사용후 양수기에 의한 실 사용량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처분은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급수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회사 임원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
나. 상법 제401조 는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공법관계에 속하는 수도사업의 이용대가인 급수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동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에 있어 동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도요금과 지방세의 성질상의 차이와 지방세법 제22조 및 수도법 제17조 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의 '징수'라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2조 는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유원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일도개발주식회사가 건립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신도곡아파트 2계동에 대한 일시급수는 같은 회사의 신청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여 피고도 이를 숙지하고 있는 바인데소외 회사가 그 급수사용료를 체납하자 피고가 1981.10.31자로 그 일시급수는 법규상 업무집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위 회사임원들의 급수신청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다 하여 위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일 뿐 급수신청인이 아닌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같은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5조와 상법 제401조 및 위 급수조례 제37조 지방세법 제22조 등을 내세워 1981.11월분 일시급수사용료추정액 금 930,00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에 의하면 시장은 일시급수를 받고저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인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일시급수사용료는 신청서의 추정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정징수하며 사용후 양수기에 의한 실사용량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부과처분은 그 급수 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상법 제401조 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 등에 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공법관계에 속하는 이 사건수도사업의 이용대가인 급수사용료의 부과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등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도요금과 지방세의 성질상의 차이와 지방세법 제22조 및 수도법 제17조 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고찰하여 보면, 위의 " 징수" 라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지방세법 제22조 는 이 사건과 같은 수도요금의 경우에 적용 내지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일시급수신청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없이 그 일시 급수사용료추정액의 선납을 명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급수조례관계 규정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상법 제401조 및 지방세법 제22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