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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19나5823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0.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달 18.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C로부터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다.

나.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 C는 2019. 8. 28.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544,444원과 해고의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692,30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이에 대하여 C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9고약535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44,444원과 해고예고수당 2,692,308원의 합계 3,236,7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및 원고를 해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3개월 뒤부터 영업사원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여 퇴사를 권유하였을 뿐이고 원고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참조), 피고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