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09. 10. 30. 선고 2008구단17090 판결

도급계약서의 진실성이 의심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150 (2008.09.17)

제목

도급계약서의 진실성이 의심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

요지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공사계약서에 대금 기재내역이 없는 점, 시공자가 원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점, 법정에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도급계약서의 신빙성이 의심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940,739(변경된 청구취지에는 215,071,18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40,739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87,984,0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동 9-7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라 한다)과 같은 동 9-3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쟁점 외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을 2003. 6. 30. 법원 경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및 쟁점 외 토지와 건물들의 양도가액을 1,184,500,000원, 취득가액을 1,03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3,130,442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3.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재계산하여 이 사건 쟁점 외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221,077,816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09,566,335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204,142,951원, 총 취득가액 534,787,102원으로 다시 계산한 다음, 2008. 2. 4. 원고에게 2003. 귀속 양도소득세 202,672,76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제기한 국세심사절차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 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의제취득일인 1985. 1. 1. 이후에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심사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액은 217,096,000원, 취득가액은 191,871,312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및 쟁점 외 토지와 건물들의 총 취득가액을 522,615,463원, 총 양도가액을 1,170,735,370원으로 본 후 총양도소득세를 215,071,181원으로 계산한 후 2008. 2. 4.자로 부과한 양도소득세액 중 732,021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08. 2. 4.자로 부과된 202,672,760원 중 감액되고 남은 201,940,739원 부분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1993. 7.경 공사대금 420,00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김☆☆에게 도급주어 신축한 것으로 그 취득가액은 위 공사대금 상당액인 420,000,000원 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420,000,000원을 기준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출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이 사건 및 쟁점 외 토지와 건물들 의 총 양도가액은 1,184,500,000원, 총 취득가액은 750,644,151원이 되어 추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87,984,047원으로 계산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 서류와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실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야 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마비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 조사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3. 7.경 공사대금 420,00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김☆☆에게 도급주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하면서 주요 증거로 1993. 7. 30.자 김☆☆과의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 김☆☆ 명의의 영수증 7장(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김☆☆ 및 이정열의 경위서(갑 제3, 4호증 의 각 1, 2) 및 증인 김☆☆의 증언을 들고 있으나, 갑 제2호증, 갑 제1호증의 2, 을 제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건설업을 하다가 1993. 3. 부도가 발생하여 1993. 12.경 건설업을 폐업한 사실이 있어 부도 상태에 있었던 김☆☆이 이 사건 건물의 축조공사를 실제로 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사실, 위 공사계약서에 대금의 지급시기에 대한 기재가 없는 등 그 기재 내용이 치밀하지 않아 그 내용의 진실성에도 의심이 가는 사실, 김☆☆은 이 사건 건물 공사 무렵 원고에게 빌린 돈이 5억 원 정도 되었고 현재도 원고에게 많은 부채가 있어 서류 작성 등 원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사실, 김☆☆은 이 법정에서 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그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돈은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은 각 믿기 어렵고, 갑 제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라고 보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고, 의제취득일인 1985. 1. 1. 이후에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한 기준시가로 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