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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노39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9. 5. 작성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에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73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증거기록 16~22 쪽), 이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를 확정하고 그 변 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월급을 받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증거기록 29 쪽), 피고인의 어머니는 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는 점, ④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편취 금의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의 가상 화폐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위 항소 이유의 요지와 같이 부인하고 있으나 진술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계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