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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9 2016가합1025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5.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30억 원을 이율 연 3.5%, 변제기 2015. 6.말경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액면금액 3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5. 2. 5. C에게 차용금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C은 2015. 7. 15.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중 2,015,000,000원 부분을 양도하였고, 다음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잔금 2015. 2. 5. 변제한 13억 원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2012. 5. 15.부터 2015. 2. 5.까지 997일간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286,808,219원, 원금 1,013,191,781원에 순차로 변제충당하면, 원금 1,986,808,219원 및 이에 대한 2015. 2. 6.부터 연 3.5%의 비율에 의한 이자가 남게 되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2,015,000,000원을 초과한다.

중 양수금 2,0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2012. 4. 30.경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피고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이에 D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위 토지 및 건물의 실제 가치는 12억 원에 불과하고, C과 피고는 매매대금과 실제 가치의 차액인 20억 원을 피고의 비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