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697 | 법인 | 2009-06-11
법인세과-697(2009. 06. 11)
법인
새마을금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법인에게 대여한 금전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대출심사기준, 대출조건 및 당해 법인의 재무ㆍ신용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한 새마을금고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새마을금고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기로 하고 당해 법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대출심사기준, 대출조건 및 당해 법인의 재무ㆍ신용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한 직장새마을금고는 직원을 회원으로 한하며, 회원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함
- 당 새마을금고는 향후 여유자금을 당해 법인에게 대부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새마을금고가 당해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적용될 적정 금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료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② 생략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2.4 부칙>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④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29 부칙>
⑥ 생략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860(1994.06.28)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새마을금고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 법인22601-1308(1992.06.16)
법인이 종업원이 조직한 새마을금고에 금전을 예탁하고 정상적인 예탁금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 20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 법인1264.21-1537(1984.05.09)
사용인이 설립한 법인인 새마을금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동 새마을 금고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같은 뜻 법인1264.21-1537, 1983.05.09)
○ 서면2팀-1271(2004.06.18)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모든 대출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대출심사기준, 대출조건 및 특수관계자의 재무ㆍ신용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5(2009.01.19)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임
○ 법인-3684(2008.11.28)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영업내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985(2007.05.22)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 의 회수가 지연되어 약정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당해 대여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787(1999.05.12)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가계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당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대출금액 또는 대출기간·대출을 받는 자의 신용상태 및 수신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대출조건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대출금리 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또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46012-2570(1998.09.12)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포함)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당해 저리대출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 법인46012-1881, 1997.07.10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하는 이자율이 특수관계없는 타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