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5고정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A
이혜은(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사 B(국선)
2015. 11. 26.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8:5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주공 4단지 정문 앞 도로상을 봄내초등학교 방면에서 주공 4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도로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안전지대에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로 진행하다가 다시 1차선으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1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승용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1세, 여)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의 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는 안전지대에 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3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은 '안전지대표시'에 관하여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광장·교차로지점·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황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단서 제1호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황색의 실선으로 표시한 도로 중앙에 위치한 '안전지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안전지대(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피고인의 통행이 금지된 이 사건 안전지대 진행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주공 4단지 정문 앞 도로상을 봄내초등학교 방면에서 주공4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당시 목적지를 지나쳤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기에 좌회전 또는 유턴을 위하여 이 사건 안전지대로 진행한 사실, ② 피고인은 안전지대로 진입한 이후에서야 좌회전 또는 유턴이 불가능한 안전지대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안전지대의 끝 무렵에 횡단보도가 존재함을 발견한 후, 일시 정지하였다가 1차로로 재진입하기 위하여 서행하며 1차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미 1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임의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안전지대에 일시 대기하던 보행자나 차마 또는 안전지대로 피하고 있거나 안전지대를 벗어나려고 하는 보행자나 차마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안전지대로 진입한 것이 잘못임을 인식하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1차로 진입하던 중 이미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운전한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도로 횡단 중 안전을 위하여 일시대기하는 장소(주로 광장·교차로지점·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설치된다)이자 통행하는 차마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장소로서, 그와 같은 안전지대를 설치한 취지는 안전지대 내에 피하여 있는 보행자나 차마를 보호하기 위함일 뿐, 안전지대와 접하여 1차 선을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안전지대 진행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만이 적용될 뿐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안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