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피해자인 사단법인 D협회 사무총장으로, 2013. 1. 29.부터는 협회의 회장으로 협회의 업무 및 재정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서울 양천구 E건물 내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협회 자금 중 300,000원을 사무총장 F의 급여 명목으로 F의 계좌에 이체한 다음 G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11, 12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및 사실확인서 사본 첨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9, 13 내지 18번 기재 피해자의 재물(순번 제6번은 공소사실에서 삭제되었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20. ‘협회회원들로부터 협찬금 등을 받도록 지시하여 그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협회회원들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요구하고 이를 협회 직원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피고인이 협회를 위하여 횡령혐의 금액 2,6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