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2012가단14583 손해배상(의)
A
1. 학교법인 B
2. C
2014. 1. 24.
2014. 2. 1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603,2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자궁전적출술
(1) 원고는 질 출혈과 복통 증세가 발생하자 2008. 1. 7. 피고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D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소속 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자궁선근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자궁전적출술을 권유받았다.
(2) 피고 C은 같은 달 8. 원고에 대하여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전적출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자궁 주위에 감염에 의한 유착띠가 붙어 있고 후벽이 에스상결장과 유착되어 있자 전극가위로 유착된 부분을 박리한 후 자궁을 적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궁 적출술'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자궁적출술 이후 경과
(1) 이 사건 자궁적출술 직후, 원고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수술 도중 채취한 목강액에 대한 세포병리검사상 비특이적이거나 비정상서인 세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다.
(2) 2008. 1. 9.
원고가 계속하여 복부 통증 및 팽창을 호소하고, 고열이 지속되자(20:00경 38.5도, 22:00경 38.9도, 22:30경 39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복부초음파검사, 혈액검사, 복부방사선촬영 등을 시헹하였는데, 복부초음파검사에서는 재출혈 소견이 없었고, 복부방사선 촬영에서 피하기 종이 발견되었고, 혈액검사결과 혈색소는 정상치보다 낮아 빈혈 상태였지만 백혈구는 08:59경 5.01K/uL, 23:16경 7.51K/uL로서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3) 2008. 1. 10.
원고의 복부 통증과 고열은 계속되었고(01:00경 38.1도, 13:00경 39.7도, 18:00 경40.5도, 23:15경 39.8도), CRP(염증 정도를 반영하는 C-반응단백) 수치가 2.578mg/dL로 증가하였다. 혈액검사결과 백혈구가 17:58경에는 6,27K/L이다가 22:27 경 2.2K/UL로 감소하였고, 복부방사선 촬영에서 복강 내에 약간의 공기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4) 2008. 1. 11.
원고의 통증은 계속되었으나 체온은 02:31경 37.3도로 떨어진 이후 경미한 열만 계속되었고, 혈액검사결과 백혈구는 5.21K/uL로 정상 회복되었다. 또한 복부방사선 촬영 결과 피하기종은 줄어들고, 공기음영의 양은 변화가 없었다.
(5) 2008. 1. 12.
혈액검사결과 백혈구가 1.93K/uL로 감소하고, 복부 방사선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복부 공기의 양이 증가하였다.
다. 에스상결장 천공 봉합술
피고 C을 비롯한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은 2008. 1. 12. 위와 같이 원고의 복부 공기의 양이 증가하고 백혈구가 감소하자 원고에 대하여 대장 천공에 따른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원고를 피고 병원 일반외과로 전과시켰고,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료진은 원고의 복부를 개복하여 원고의 에스상결장에서 지름 1cm 정도의 천공을 발견하고 그 봉합술 및 그물막고정술을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봉합술'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봉합술 이후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다가 2008. 4. 5.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08. 8. 22.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08. 9. 2.경부터 2009. 4. 말경까지 위 병원에서 항암치료와 난소제거수술 등을 받았고, 2009. 7. 1.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서 복회음절제술 및 상처탈장복원술을 시행받았다.
마. 장 천공
(1) 발생원인
장 천공의 발생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외상성 장 천공(외부 충격 - 교통사고, 자상, 총상 등), 허혈성 장 천공(혈류공급차단), 종양에 의한 천공(종양이 커지면서 궤사가 발생하여 장 천공 발생), 장 폐색에 의한 천공(장이 막혀서 내용물이 저류되어 장이 늘어나면서 터지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2) 증상
천공된 구멍을 통하여 장액이 누출되어 복막염 증상이 발생한다. 즉 복부강직, 압통, 반발통, 장음감소, 발열 등의 증상이 대표적이나 환자의 이전 상태에 따라 이러한 증상이 자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3) 진단법
복부 증상 및 촉진과 더불어 단순 복부 방사선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 상 복강 내자유공기가 보일 경우 천공을 진단하게 된다.
(4) 치료방법
장 천공의 치료는 수술적 방법이 가장 기본이 되며, 천공된 장을 절제 문합, 일차 봉합, 장루 조루술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 수술 외에 항생제 투여 후 관찰을 하거나 경피삽관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5) 합병증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교정되지 않으면 결국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며, 장천공에 따른 복막염의 정도에 따라 장 마비, 복강 내 농양, 폐렴, 패혈증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 8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면서 과실로 에스상결장 천공을 발생시켰고,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한 과실로 에스상결장 천공을 제때에 진단하여 치료하지 못하였다. 피고 C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에스상결장 천공이 발생하여 복막염 및 복부 탈장이 발생하었을 뿐만 아니라 복막염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장암이 발생하였거나, 암의 진행이 급격히 촉진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학원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자궁적출술 도중 대장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따라서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 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2) 제1항 기재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보완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자궁절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출혈, 방광 또는 요도 같은 비뇨생식기 손상, 장관 손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궁절제술 후 발생하는 대장 손상은 대부분 유착의 박리나 장벽의 병변을 절제할 때 발생하는 사실, 2 이러한 경우 복막염의 증상과 증후는 며칠 후에 나타나고, 열 손상의 경우 손상부위가 수술 중에는 작거나 발견이 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질 수 있는 사실, ③ 그런데 원고에게 이 사건 자궁적출술 이전에는 장 천공 증상이 없었다가 이 사건 자궁적출술 후 4일만에 에스상결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인해 이 사건 봉합술에 이르게 된 사실, ④ 이 사건 자궁적출술 당시 원고의 자궁 주변에 감염에 따른 유착띠가 붙어 있었고, 특히 자궁의 하절부 후벽과 에스상결장이 유착되어 있어 피고 C은 단극가위를 이용하여 자궁과 에스상결장의 유착부위를 박리하고 출혈 부분을 소작하여 지혈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에스상결장이 단극가위의 고열에 의해 열손상을 받아 만기 조직괴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연성 대장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⑤ 피고 병원에서도 이 사건 봉합술 이후 원고에 대하여 외상에 의한 에스상결장 천공으로 판단했던 사실, i 이 사건 자궁절제술 당시 채취한 복강액에 대한 세포검사, 이 사건 봉합술 당시 육안검사 및 그 전후 시행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2008. 2. 1.시행된 장 초음파검사, 같은 달 11. 시행된 직장 내시경 시 시행한 조직검사, 같은 달 22. 시행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같은 달 27. 시행된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등에서 원고에게 직장암을 의심할만한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야, 이 사건 자궁 적출술 당시 원고에게 대장 괴사, 에스상결장 천공을 일으킬만한 직장암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항 기재 가 종거 및 이 법원의 수술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감염증, 만성염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자연적으로 에스상결장 천공이 가능한 점, 2② 이 사건 자궁적출술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에서 에스상결장 부위의 출혈이나 천공을 발견할 수 없는 점, 3 피고 C은 원고의 자궁 후벽과 에스상결장 사이에 부착되어 있는 3cm 정도 길이의 유착띠를 절제하기 위하여 자궁을 자궁거상기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유착띠를 집게로 잡아당기며 유착띠 중 자궁 쪽에 붙어있는 부분을 절제하였는데, 이때 유착띠 내부에 에스상결장의 내면 상피가 들어와 있을 수 없는 형태여서 피고 C이 위와 같이 유착띠를 절제하더라도 직접적인 에스상결장의 손상은 일어나기 어려운 점, ④ 소작에 의해 지연성 장천공이 발생하는 경우 소작 후 염증, 괴사가 일어난 후, 즉 수술 후 평균 10.4일 정도 후에 지연성 장 천공이 발견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자궁적 출술로부터 3, 4일 정도 지난 후에 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증상이 나타난 것에 비추어 원고의 자궁과 에스상결장의 유착 부위를 박리하고 소작하여 지혈하는 과정에서 열 손상에 의해 지연성 장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점, ⑤ 피고 C은 유착띠 절제 부분의 지혈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0.5초에서 1초 동안 단극가위에 전기를 흘려 절제부분을 소작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유착절제부위의 면적이 넓은 경우 소작을 통하여 지혈하게 될 경우 지혈 부위의 손상이 심하여 장기 천공 등의 합명쯤 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혈제 사용 등 다른 지혈 방법을 샤용하지만, 원고의 유착절제부위는 그 단면의 직경이 2mm 정도로 넓지 않아 소작의 방법으로 지혈하는 것이 적절하고, 소작시간 역시 소작 부위 및 범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⑥ 위 소작 부위와 에 스상결장 천공 부위가 동일한 곳인지 확인되지 않은 점, ① 이 사건 자궁적출술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검토한 감정의들이 이 사건 자궁적출술은 일반적인 자궁전적출술 방법대로 진행되었고, 원고의 자궁과 에스상결장의 유착박리 과정에서 에스상결장에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혈 방법 선택, 소작 부위 선택 및 소작 시간 등이 임상의학상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점, ⑧ 위 감정의들은 이 사건 자궁적출술 동영상을 검토하였을 때 별달리 천공의 원인으로 볼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회신한 점, ⑧ 부인과 복강경 수술을 하는 도중에 의도하지 않게 장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0.1% 내외로 보고되고 있고, 유착이 심한 경우 그러한 빈도는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의 에스상결장에 발생한 천공이 피고 C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에스상결장 천공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제1항 기재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수술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궁적출술 이후 원고에게 복통과 고열이 지속되었지만, 이러한 증상은 정상적인 수술 후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어서 이를 근거로만 바로 수술을 한다면 필요 없는 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경우 대증치료를 하면서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복막염 등 합병증 발생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점, ② 복막염의 일반적인 증상은 복통과 발열이고, 진찰 시에 압통(배를 누를 때 발생하는 통증)과 반발통(배를 눌렀다가 뗄 때 발생하는 통증)의 존재, 혈액검사상 염증수치증가, 방사선검사상의 복막염 의심소견(복강 내 가스, 액체저류 혹은 농양형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수술 직후에는 복막염이 없어도 위에서 언급한 증상(발열, 복통)과 진찰소견(압통, 반발통), 혈액검사이상, 방사선검사이상 소견이 나타날 수 있어, 통상 수술받은 환자에 대하여는 우선 의사가 진찰하고 열, 맥박, 혈압, 호흡 등 전신징후를 살피고 혈액검사와 염증표지자검사 등을 시행해보고 합병증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오면 컴퓨터단층촬영 등을 통해 복막염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점, ③ 이 사건 자궁적출술 이후 원고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1. 9. 10:30경 원고의 혈압이 90/60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23:30경 120/70으로 정상 회복하였으며, 원고의 체온도 1. 10, 40.5도까지 올라갔지만 1. 11.에는 37.3도까지 떨어진 후 경미한 발열만 있었던 점, ④ 원고의 혈색소 수치가 정상치보다 낮았지만 이는 수술 후 정상적으로 혈색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 ⑤ 1.10. 촬영한 복부방사선검사결과 장관 외에 공기음영과 오른쪽 측면 복벽의 기종성 변화가 관찰되지만, 이는 복강경 수술시 주입되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점, ⑥ 1. 10, 검사한 CRP(염증정도를 반영하는 C-반 응단백) 수지가 2.578mg/dL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수술 후 관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승수치이고, 균혈증 검사, 소변 배양검사도 모두 음성으로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⑦ 백혈구 감소증은 심한 염증이 있을 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원고의 백혈구 수가 이 사건 자궁적출술 이후 계속 정상 범위에 있다가 1. 10. 22:27경 2.2K/UL로 감소하였으나, 1. 11.에는 다시 정상 범위로 회복된 점, 8 피고 C을 비롯한 피고 명원 산부인과 의료진은 1. 12. 07:58경 원고의 백혈구가 다시 1.93K/uL로 감소되고, 복부 방사선촬영에서 복강 내 공기 음영이 그 전날보다 증가한 것이 나타나며, 컴퓨터단층 촬영에서 복강 내 기종성 변화와 다량의 염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자 장 천공에 따른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지체 없이 원고를 일반외과로 전과시켰고,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료진은 즉시 이 사건 봉합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8. 1. 12. 이전까지 장 천공 여부를 확진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개복술을 시행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각종 검사를 시행하며 경과관찰을 하였다고 하여 에 스상결장 천공의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여 원고의 복막염을 더욱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