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58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19. ‘C’의 대표자 D을 수급인으로 하여 강원 홍천군 E 지상 건물신축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시간을 2014. 9. 19.부터 2014. 12. 30.까지, 공사대금을 3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을 3/1000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는 D의 처남인 F이 진행하였는데, 피고와 D, F은 2015. 2. 24. 수급인이 명시한 준공예정일인 2014. 12. 30.을 56일 초과한 시점에서 공사를 진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73,705,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큰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당시까지 진행한 모든 공사비용의 지급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당시까지 진행된 공사비에 대하여 어떠한 지급책임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도급계약해지서(이하 ‘이 사건 해지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도급계약해지서에 피고는 ‘갑’으로, D은 ‘을’로, F은 실대표로 표시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타채3574호로 D를 상대로 한 춘천지방법원 2014차22호 사건의 지급명령을 기초로 청구금액을 29,812,095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3.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9,812,0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