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귀속 등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72 | 국기 | 1985-01-11
문서번호
부가1265.1-72 (1985.01.11)
세목
국기
요 지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세됨.
회 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