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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귀속 등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72 | 국기 | 1985-01-11
문서번호

부가1265.1-72 (1985.01.11)

세목

국기

요 지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세됨.

회 신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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