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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13 2013고정1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09:2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영업소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45세)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5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신,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제출에 대한)

1. 고소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